자동차세 연납 혜택 및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실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이 되어 부과가 되며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내게 됩니다. 하지만 1년치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게 될 경우에는 최고 10%로에 해당하는 할인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니 이부분 참조 하셔야 되겠습니다. ▶1월 10% 할인 / 3월 7.5% 할인 / 6월 5% 할인 / 9월 2.5% 할인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납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 전화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편리하게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1. 포털사이트에 위택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