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림십품부는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등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려 동물 보호 및 관련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하는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반려동물 허가제 관련 개정에는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하며, 등록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이뿐 아니라 동물 학대로 인한 적발시 기존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었던 법규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허가제 실시와 법개정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거래및 보호대책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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