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아파트 특별 공급!! 태아포함 자녀셋 이상 혜택 가능!!!
국토교통부는 6일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미성년 자녀에 포함돼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법정비율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안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