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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 비상망치에 형광띠 설치







얼마전 일어난  관광버스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버스내 비상 망치 현황과 사용법안내에 관한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비상시 탈출 수단인 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없는 데다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 


승객들이 대피할 기회를 놓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구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버스 관련 단체와 함께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사용법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행정지도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안전교육 자료는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와 사용방법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 법령이 내년 1분기에는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