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신분들이나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바로 임산부 외래진료비가 내년부터 20만원정도 가량 내려 간다는 소식인데요. 임산부분들이면 모두 알고 계신 임산부 국민행복카드를 지원금액이 기존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럼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우선 거래하는 카드사에 전화 ->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말씀하시고
-> 신용카드할지 체크카드할지 선택하신다음 -> 자택이나 회사로 받기만 하면됩니다.
※임산부 확인서만 발급받으시면 누구나 혜택 가능하십니다
건정심은 또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임신부 외래부담률을 외래기관 종별로 20%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60%에서 40%로 종합병원(50%→30%), 병원(40%→20%), 의원(30%→10)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신기간 중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외에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시경 세척·소독료(1만 2211원~1만 3229원)를 신설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고성능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에 대한 치료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등 다양한 의료복지 확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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