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혼인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맞벌이 신혼부부에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결혼문제인 비혼과 만혼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혜택의 기준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 금액 5500만원 이하의 종합 소득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혼인을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여 신혼부부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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