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혼인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맞벌이 신혼부부에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결혼문제인 비혼과 만혼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혜택의 기준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 금액 5500만원 이하의 종합 소득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혼인을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여 신혼부부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