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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혜택 받기

category 생활정보 2017. 1. 16. 10:13

대표적인 지방세로 알려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1년에 2차례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될 경우 금액 10%를 감면받을수 있는 혜택이 이번달 각 지자체 별로 진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고 및 납부는 1,3,6,9월에 가능하며,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 할경우 금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혜택이 달라지니 이부분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납부 : 1년 금액의 10% 감면

3월 납부 : 1년 금액의 7.5% 감면

6월 납부 : 1년 금액의 5% 감면

9월 납부 : 1년 금액의 2.5%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전자납부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분 ~ 밤 11시 30분까지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