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환경부에서는 탈취제 퇴출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지난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를 적발해 해당 제조·수입사에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결과에 따르면 퇴출제품은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총 11개 제품들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캉가루가 생산한 탈취제 ‘오더프레쉬’에서는
IPBC(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0.143%가 검출됐다.
아울러 이 탈취제에서는 호흡기 장애와 아토피·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0.0012% 이하)를 상회한 0.0018% 검출됐다. 악취와 냄새를 없애준다는
‘탈취제’가 되레 건강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IPBC는 독성이 매우 강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 노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생필품 분야 내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목재용 방부제나 페인트 제조 등에 주로 쓰일 만큼
살균력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기준 위반(11개 제품) 명단
후레쉬 탈취제(1개 제품) ㈜캉가루의 '오더 후레쉬'
코팅제(1개 제품) ㈜유니켐의 '유니왁스'
방청제(1개 제품) ㈜일신CNA의 '뿌리는 그리스'
김서림방지제(1개 제품) ㈜피닉스레포츠의 'PNA100'
물체 탈염색제(1개 제품) ㈜제일케미칼의 '스프레이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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