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들의 학사 출결관리가 더욱 강화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학교 운동부 운영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정유라 교육 농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함으로 학교 운동부 출결과 성적관리를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며 앞으로 서울지역의 체육특기생들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대회에 참가를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체육특기학교 운영을 신청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체육특기자 배정을 신청할 때 학교는 반드시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 교육청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의 개선안을 보면전국대회 출전 횟수는 종목별로 연간 2~4회로 제한하며 이를 이걸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이 안되며 학교는 체육특지가 배정이나 전입학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대회훈련이나 출전으로 인해 학생선수의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달시에는 대회 출전도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회 출전이 가능한 최저학력기준은 초등학교경우 해당학년 교과 평균의 50%, 중학교 40%, 고등학교는 30%입니다.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적어도 교과별 12시간 이상의 기초학력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학기 중 국가대표 대회나 훈련에 참가할 때에도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근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등 다양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격사항도 해당학생의 출결상황/결석시 보충수업이행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진뒤 학교장이 공결처리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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